일상에서 터득

퇴사 통보 기간 30일 꼭 지켜야 할까? (당일 & 7일전 퇴사 통보 후기)

lazyblogger 2024. 8. 19. 22:57

 

'근로자는 퇴사하기 최소 30일 전 퇴사 의사를 사측에 전달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는 최소 30일 전에는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쓰여져 있죠. 하지만 막상 직장을 다니고 이직을 하다보면 최소 30일 전에 퇴사 통보한다는 저 부분을 계약 내용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퇴사하기 2주 전이나 1주일 전, 혹은 당일 퇴사를 한다면 계약서에 적힌대로 불이익이 생길까요? 정답은 N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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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직러의 퇴사 통보 경험

어쩌다보니 여러 직장을 오가면서 나름 다양한 일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퇴사하기 한두 달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마쳐 무난하게 퇴사를 한적도 있고요. 그와 정반대로 당일날 아침에 도망치듯 퇴사한 적도 있습니다. 

우선 퇴사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하셔야 하는 분들께, 일단 퇴사 통보 하셔야 하면 하세요. 사회초년생 분들이시라면 '그래도 될까?' 걱정이 되실수도 있지만, 계약서 조항 위에 있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당장 내가 언제 퇴사 통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퇴사자에게 불이익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퇴사 통보 30일 규정은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새 직원을 뽑아 회사 업무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회사가 도의상 임의로 지정해 둔 기간입니다.

최대한 30일 전에 통보를 해서 회사와 서로 껄끄럽지 않게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구요..

 

일주일 전 퇴사 통보하고 이직했던 경험

이직하려는 곳의 면접에서 최종합격을 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나와달라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급하다면서요. 지금 재직 중이라 그렇게 빨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올 곳이니 빨리 정리하고 나오라며 압박(?)을 주더라구요. 일단 조율해보겠다고 하고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겨우 용기내어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 퇴사를 하겠다고 혹시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겠냐고 소심하게 말씀드렸더니, 당시 대표님이 좀 기분나빠 하면서 화를 내시긴 했습니다. 사람 뽑을 시간도 안 주고 이러는데 어디 있냐면서요.

이직하려는 회사 쪽에서 빨리 출근해주길 바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해가 갔는지 대표님이 이내 누그러지셔서 연봉은 더 잘 챙겨주냐며, 좋은 곳으로 가면 됐다고 해주셔서 다행히 좋은 마무리를 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당일 아침에 퇴사 통보했던 경험

두 달 정도 다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한 걸 당하게 되면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세대출 조건도 걸려있고 해서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했었기에, 매일 아침 30분간 심호흡을 하고, 일기를 쓰고 마음을 다스리며 꾹꾹 참고 버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전날, 저를 괴롭히던 직원이 주도해서 저에게 별것 아닌 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고 저를 내버려두는 상황을 겪고 퇴근 후 밤을 샜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는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서 도저히 안되겠어서 카톡으로 당시 대표에게 퇴사 통보 했어요. 전화 왔지만 받지 않았고요. 죄송하다고 마무리했고 전날까지 일했던 급여는 다음 급여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신과 상담과 약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퇴사 통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퇴사 통보하기 전의 기간이 짧을 때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조금은 구구절절 늘어놓았는데요. 퇴사 통보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쓴 이유는 그만 둘 회사보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닐 더 좋은 회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잡으시고, 회사 생활로 인해 나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보살펴주세요.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노동법 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혹시 급여를 안 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정상적으로 근무하셨다면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물론 가급적 다니던 회사에서 좋게 마무리 하시고 잘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죠. 계약서 상의 30일 전 퇴사 통보 조건을 지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시고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를 놓고 고민하시면서 이 글을 읽으셨던 분들이 마음의 짐을 더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